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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폐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56분전 1 0 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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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폐지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 대상에 노동자 생활권 인접지역사천(삼천포하동 포함

지역 경제 피해 방지와 노동자·주민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석탄화력폐지 지원법)2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폐지 지원법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적극 추진해 온 법안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천호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지지역 정의를 발전소 소재지(··)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실제 경제적 피해지역인 사천시(삼천포일대)가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심사의원 설득을 통해 지원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은 물론,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왔던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 대체산업 육성, 자금 보조 및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보전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천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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