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 추진 > 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 추진

19시간 54분전 3 0 73호

본문

f8e0cb473ae41b88c11ac973c967f94a_1787544370_1951.jpg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 추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청 ‘자금세탁 전담수사팀’ 분리 신설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여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하여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하여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바, 경찰은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2019년), △보전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입법적 노력, △수사관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제고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5년 보전건수를 약 35.4배, 보전금액은 약 12배 증가시켰다.


f8e0cb473ae41b88c11ac973c967f94a_1787544327_7492.jpg

그러나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방법이 지능화되고 음성화됨에 따라 경찰은 더욱 실효적인 범죄수익보전을 위해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전문성·책임성 있는 ‘자금추적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나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로 한 신종 스캠(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가 상당 수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범죄 전문 수사팀 운영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도청 ‘자금추적수사팀’ 분리 신설

2026년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발생이 많은 수도권의 서울·경기남부청과 경상권의 부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하여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화·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과 같이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중심으로 담당하며, 분리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의 경우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FIU→경찰청 제공) 사건 수사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추적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서 통합수사팀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배치 등 보전역량 강화 병행

경찰서 단위부터 두터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는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배치하여 민생침해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서의 자체적인 범죄수익보전 역량 강화와 보전 건수 증대를 도모한다.

’26년 하반기 인사 시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경찰서별 인력증원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 경찰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하여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 예정.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임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