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시행
12시간 1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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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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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시행
10. 24.부터 시행, 2회 이상 면허취소자 대상
대상자 중 타 차량 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하동경찰서(서장 공정원)는 10월 24일부터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장치는 호흡 분석기를 시동 시스템과 연결하여 운전자의 호흡 속 알코올 측정치가 허용값 이상인 경우 시동이 제한되어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번 제도는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제44조 1·2·5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장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의 결격기간(2~5년)과 동일하다.
대상자는 특별교통교육을 이수하고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제조사별 지정된 설치지점에서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공단에 등록을 마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상습운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군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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