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본문

<기고>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이상현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아직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성을 반영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7월 약물운전 단속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경우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약의 종류와 복용량,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처방약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 전에는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약물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와 별개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음주 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처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약물운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댓글목록0